• 최종편집 2024-11-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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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4~2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1467곳 대상…금연구역 관리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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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로컬충남] 계룡시는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오는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관내 공공청사‧학교 등 금연구역 합동 점검에 나선다.


계룡시외식업지부, 시청공중이용시설 담당부서, 보건소금연지도원, 금연사업 관계자 등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진행할 이번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공공청사‧학교‧의료기관‧음식점 등 관내 공중이용시설 1,467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흡연실(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어 점검하여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없는 건강한 공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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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공청사‧학교 등 금연구역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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