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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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다발지역 미끄럼방지포장 관리
  • 포트홀 사고 보상간소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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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충남도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2024년 기준 자동차 등록수는 2,60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 1.98 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며 “도민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됐음에도 자동차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 등 빠른 발전 속도에 합당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주기만 봐도 18년 전 만들어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자동차 기술 발전에 맞춰 정기검사주기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 등록된 건설기계장비와 개조자동차(튜닝카) 및 견인장치 차량에 비해 자동차검사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검사소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젤 1톤 트럭의 갑작스러운 생산중단으로 농임어업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트럭과 LPG트럭은 아직 디젤트럭을 대체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만큼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어린이보호구역 등 운전자 주의가 필요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적용하는 미끄럼방지 표장이 관리 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며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나, 오래된 곳은 미끄럼방지 재포장하는 등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도민이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 손상 등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의 개선과 보상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의 전동화 사업 전환에 따른 기존 자동차 정비업계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국 의원은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대변혁의 중심에 놓여 있다”며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법과 제도, 인프라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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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도의원, 도민 안전 위한 자동차 제도 개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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