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원 “법원 결정으로 인해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 불가능해져”
[천안=로컬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의회로부터 내려진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12일 천안시의회와 이 부의장 등에 따르면 어제(11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의회 관계자와 이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기일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천안시의회는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종담 부의장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1월 본회의가 끝난 후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성추행과 관련한 혐의였다.
이종담 부의장은 곧장 이 결정에 반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법적으론 의정활동에 있어 징계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고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종담 부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마음을 더 가다듬고 남은 2년 여의 임기 동안 시민들과 천안시를 위해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인용 결정과 관련한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일들이) 저로 인해 벌어진 일이고, 최근의 문자 논란 등을 통해 말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는 더욱 고민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 의회 내 한 여성 의원은 “(문자논란과 관련해선) 하반기에 어차피 윤리특위 구성이 바뀔 예정이니 하반기에 제소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인용결정으로 인해 의회의 결정은 무시됐고, 이 판단으로 인해 피해 여성과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이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담 부의장은 앞으로 의회와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