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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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충남도가 30일 0시를 기해 시·군 전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실국원장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마스크 착용 자율화 검토를 지시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설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완전한 일상 회복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가 지난 27일 밝힌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에 따르면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버스‧철도‧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위반시 충남도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또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고위험군 접촉자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충남도청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의 답답함을 벗고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도민 여러분이 완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간호사 A 씨는 “의료기관은 착용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면 늘 마스크를 소지하고 다니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B 씨도 “손님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음료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경우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을 원한다. 당분간 착용하고 영업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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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그러나 마스크는 여전히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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