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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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로컬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693-1 및 693-17의 구거 및 도로부지를 (주)애경 청양공장이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도로를 관리해야할 관할관청인 청양군과 농어촌공사 청양지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청양군의 정산농공단지 주차장 현황 자료에 의하면 역촌리 631-1(관리소 내 공용주차장)2,466,3㎡ 75대, 역촌리 603(기숙사 내) 435,5㎡ 17대, 역촌리 671 (애경산업 사무실 앞 뒤)1,505,3㎡ 54대, 역촌리 675(애경케미칼 청양1공장) 1,740,6㎡ 77대, 역촌리 612(애경케미칼 청양2공장 사무실 앞) 215,5㎡ 10대 등 총 233대 주차공간이 설치돼 있다는 것.

지역주민들은 방문객 및 하청업체를 포함 하루 수백대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수년간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 김모(53)씨는 "애경 청양공장이 도로변에 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회사 내 주차장 부지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불법으로 도로변에 주차하거나 무단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도단속해야 할 청양군과 농어촌공사 청양지사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정산면 우모(58)씨는 “지난 수년간 불법 주차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며 회사편만 들었다. 이들 기관의 봐주기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들 기관의 묵인과 특혜의혹도 큰 문제다. 애경 청양공장이 수년간 도로변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양군은 불법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형적인 봐주기‘뒷북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

이에 대해 정산면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주차장에 대해 여러 번 구두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농어촌공사 청양지사 한 관계자는 "구거부지에 대해 애경측의 전용허가 신청은 없었다"며 "현장확인 후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광순 정산농공단지 소장은 “애경측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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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청양공장, 도로변에 불법주차장 조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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