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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 소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2개월 치 공과금을 내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계약해지를 경고하고 나섰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로컬충남] 아산 탕정 소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2개월 치 공과금을 내지 않아 에너지 공급업체가 계약해지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단지는 이달 초 1억 2천 만원 상당의 직원임금을 체불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현재 5월, 6월분 전기요금 열이용요금 등이 체불된 상태로 5월치 체불 공과금이 5억 4천 여 만원에 이른다. 


이러자 에너지 공급업체인 (주)JB는 7월 20일자로 해당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냈다. (주)JB는 공문에서 “아파트 열 요금이 2개월 체납 상태로 열공급규정 14조에 따라 체납 1개월 초과시 계약해지, 전기요금도 2개월 체납 상태로 체납 3개월 초과 시 전기공급 약관 제15조 1항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으로 분류되니 조속한 납부 부탁한다”고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관리직원과 공과급 지불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공동 책임을 진다. 문제는 관리업체와 입대의가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입대의는 A 회장 직무대행체제이고 관리소장이 이달 새로 부임했다. 그러나 A 직무대행은 주거래은행에 공동 인감 변경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아파트 관리업체는 A 직무대행을 상대로 인감변경 등록 절차에 협조하라는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A 직무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직무대행은 2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입대의는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대표자가 있다. 왜 내게 가처분을 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사업자등록증 상엔 전임 회장이 대표로 올라가 있는데, 전임 회장은 CCTV 입찰비리 의혹으로 퇴진했다. 전임 회장 퇴진 후 입대의 임원단이 꾸려지고 대표자 명의도 바꿔야했지만 내부에서 마찰이 심해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고 끝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털어 놓았다. 


이 아파트 단지는 4천 세대 규모다. 만약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기와 열 공급이 끊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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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vs 관리소 갈등에 주민들 등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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