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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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국민의힘 당진당원협의회 위원장

[당진=로컬충남] 최근 당진에 김홍장 시장이 2022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불출마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당진시정의 레임덕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선거철도 아니고 1년 4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선언을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점에서 깊이 생각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미는 무엇이고, 이를 위한 선거제도란 틀 속에서 불출마 선언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다.

 

인간은 자연적 상태에서 아주 취약한 태생적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 야생에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강한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자연적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는 따뜻한 털도 없다.

 

그렇지만 군집생활이란 사회적 구성을 통해 그 태생적 취약함을 보완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생존방식은 벌이나 개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군집생활은 개체가 갖고 있는 특성 중 공통적인 사항은 조금씩 양보해 조직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갖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침입으로부터 집단의 보호이고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치안이다.

 

인류도 공통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 통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생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 통치질서는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 군주정치라고 하고, 여러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 귀족정치라 하며, 모두가 함께 하되 주권재민 사상에 입각해 대신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헌법과 법에 의거 통치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정치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국민주권사상에 입각해 그 대표를 뽑아 신탁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횡적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분립해 국가통치 질서를 구성하고, 종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라는 지방자치로 분권화함으로써 주권재민사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당진시민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공통사항의 해결해 나가는데 시장과 시의원에게 신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진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개인의 권리이며 당진시 행정을 풀어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진시장이 사퇴를 하였다면 신탁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지만, 불출마 선언은 시장의 임기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당진시정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축인 직업공무원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신탁한 당진시장의 시정권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에 의해 보좌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란 젊은 우수한 인재를 공개채용해 평생 동안 보람을 갖고 공공사무에 전념할 수 있게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의 정점에는 부시장이 권한대행할 수 있는 제도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면적으로는 당진시정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신분보장을 위해 지방인사위원회제도를 두었지만,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절대권력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불출만 선언으로 직업공무원제는 다음 권력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를 탓할 일도 아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학문적으로는 관료제의 병리현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진시정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내부적 갈등으로 그 폐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홍장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너무 조급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태에 대해 심각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시장의 인사권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살아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회정책비서관으로 모시고 있을 때 임기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내 인사권은 살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김홍장 시장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 인사권은 시민과의 신탁에 부합되게 행사된다는 점을 공무원들에게 인식시킨다면 직업공무원제는 제 위치를 찾을 것이다.

 

당진시청 공무원들은 공무원 윤리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의 특권은 시민과의 신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명예를 가져야 한다.

 

먼 훗날 자손들이 “공직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냐?”고 물을 때 자신 있게 “오로지 시민을 위해 일 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진시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도 이 점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멋진 시의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민들도 불필요한 소문에 흔들기보다 내가 신탁한 당진시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정신을 발휘할 때이다.

 

시민정신이라 무엇인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역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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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진시장 불출마와 직업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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