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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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로컬충남] 아산시청의 한 공무원이 뒷돈을 챙기면서 재활용선별장에 있던 경유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다 적발돼 파면 징계를 받았다.
 
13일,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2020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징계현황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A씨는 올해 1월 22일자로 뇌물수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1558만 4820원의 징계부과금과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재활용선별장을 출입하는 차량 무게 측정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들로부터 약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30만원 상당의 경유를 본인과 다른 직원의 차량에 유용하고 공병을 무단으로 팔아 8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별작업을 마친 폐기물을 소각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의 폐기물을 무단 반입해 함께 소각했고, 67만원 가량의 휘발유를 납품 받고 경유를 산 것처럼 전표를 꾸며 회계공무원에게 제출해 대금을 납부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충남도와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민원이 접수되며 알려졌고, 이후 행정안전부의 고발조치 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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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혐의’ 아산시 공무원, 파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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