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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로컬충남]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연희(51) 서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의장 후보 선출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위반해 제명했다.

다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의원 당사자에게 심판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밝힐 수는 없다"며 "심판 결정문을 15일 우편 발송했다"고 말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제253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에 이연희 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이수의(60)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앞서 치러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이수의 의원이 의장 후보가 됐으나, 이연희 의원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서산시의회 의원은 13명이며, 정당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7명과 미래통합당 6명이다.
 
이연희 의장은 "의장 선거 후 도당이 저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에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소명을 받았다"며 "해당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소속 의원의 소명 내용을 토대로 저를 제명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조만간 중앙당에 이의 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상 심판 결정문을 받고 7일 안에 중앙당에 재심 청구 밟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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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당내 경선결과 뒤집은 이연희 서산시의장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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