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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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로컬충남] 보령시는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 선정에 이어 올해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명실상부한 적극행정 우수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청남도가 첫 시행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및 공무원이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 전파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함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적극행정 추진 시책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운영혁신 사례가 우수사례 분야로 장려에 선정되는 성거를 거뒀다.
 
시는 지난해 3월 김동일 시장의 주도하에‘적극행정 보령특별시’를 선포하고 전 직원대상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매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개최해오며 적극행정의 의지를 다져왔다.
 
특히, 적극행정의 대표사례로 천북굴단지 수산식품산업메카 조성,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혁신, 시가지 불법 주정차 근절, 어구어망 수선장 조성 어업지원, 웅천석재단지 불법적치물 철거, 공장신설투자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운영 혁신은 공유수면 사유재산 개념 팽배와 토착화 개선 등 불법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계절영업 허가수를 대폭 줄이고 공개추첨제 도입, 카드 결제 시스템 및 피서객 자유이용구역 도입으로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는 물론 서비스 수준을 대폭 향상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교육 및 법제 지원으로 일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왔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보호하고, 민원 등 소송에 결부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왔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공직자의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등 일반적인 소극행정을 넘어 시민이 감동하고 감탄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우리 시의 적극행정 방침”이라며, “우리 보령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장애요인을 과감히 타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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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충청남도 적극행정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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