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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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A씨와 식사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B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토록 한 후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전 및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와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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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보궐선거 관련 현직공무원 A씨 검찰 고발돼...전‧현직 공무원 9명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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